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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2018/10/16 11:48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하고 고장이 반복돼 교환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차를 사자마자 잦은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신차 인도 후 1년안에 중대한 하자가 두차례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세 차례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한 경우 또는
사고 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5백 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