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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23일~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8/09/18 11:49
추석 앞뒤로 사흘 동안인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추석 연휴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천 220여 차례, 철도 30여 차례,
항공기 7편, 여객선은 210여 차례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늘립니다.

또, 평소에 운영하는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를 11개 구간에서 운영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 구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감속 차로 5개 노선을 운영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구간 상하행선에서22일부터 2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소보다 4시간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뒤로 23일부터 사흘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