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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17일까지 발송 완료

2018/08/17 12:13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의 운행정지 명령서 우편 발송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을 만 5천대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늘까지
우편 발송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어제 오전부터 시·군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승용차 3천 40여대에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경상남도도 천 200여대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를 개별 통보하고 있고,
광주시 자치구들도 400여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 점검·운행정지 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 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은 뒤 운행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