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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택배차 접촉사고…법원 "구급차 과실 없다"

2018/07/16 14:14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와 택배차량 사이에
발생한 접촉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구급차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1월 26일 부산 수영구의
좁은 이면도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택배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구급차 진행방향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등이 파손됐습니다.

보험사는
구급차를 일반차량으로 보고
구급차에 50%의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부산 소방 안전본부는
도로교통법에 긴급차량 우선 통행권과 특례규정이 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구급차도 일반차량으로 간주해
과실 비율을 적용받는 관행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택배 차량의 양보 의무 위반 과실을 무겁게 보고
구급차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