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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단속한 뒤 교통사고 사상자 줄어

2018/06/21 14:06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들의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했는데요. 단속 기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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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승용차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는 대형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형차량은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km,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km 이상으로 과속을 할 수 없는데,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거나 아예 없앤 불법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용 대형차량은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 차량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통계를 보면, 차량 만 대당 사망자 수가 사업용 차량은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의 1.3명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등록 대수가 전체 차량의 6.8%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사고의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업용 차량이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업용 차량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의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사업용 차량들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운전자와 업자,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운수업체 대표 등 천 140여명이 입건됐고, 양벌규정으로 업체 310여곳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또 이 집중 단속 기간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9천 610여건이 발생해 160여명이 숨지고 만 4천 360여명이 다쳤습니다.

단속 직전과 비교하면 교통사고 건수는 6.2%, 사망자는 6.9%, 부상자는 9.9% 각각 줄었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