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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진정 1년에 천여건...교통불편 많아

2018/04/20 14:32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마다 천 건이 넘는 차별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불편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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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4월 1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 분리, 거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 차별행위 진정은 모두 만 천 450여건으로, 해마다 천여 건이 넘는 차별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제한 등의 차별을 의미하는 재화,용역이 전체 차별 진정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커녕 휠체어를 타고 길을 지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08년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적을 받은 곳은 버스정류장과 철도 등 교통여객시설에서 조차 5.5%에 불과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한 주요 항공시설도 인증을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 입니다.

교통수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만 봐도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3만 3천 790여대 가운데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의 지붕은 22%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하철 출구에는 엘레베이터가 있는 곳 보다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역시 지역마다 제각기 다른 규정와 요금체계를 적용하면서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 밖으로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중간에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은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에 도입돼 모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