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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에 휘발유 ''콸콸'' 주유…법원 "차 주인도 30% 책임"

2018/02/19 13:33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운전자가 주유소 사장과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운전자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주유소에서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습니다.

이후, 운전자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와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으며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