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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어렵다"…한밤 도로 보행자 친 운전자에 무죄선고

2018/02/17 12:20


밤에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6년 10월 31일 밤 9시 50분쯤
경기도의 한 편도 2차로의 국도를 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자신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로 위를 걷던 75살 여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시속 80㎞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