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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교통도로 통행료 면제

2018/02/17 10:20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전통시장 주변의 도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오늘까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 일부 민자도로와
부산의 모든 유료도로, 강원 미시령터널 등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설 연휴 전국의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되고
20일까지 520여곳 전통시장 주변의 도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반면 교통 흐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은 강화됩니다.

경찰은 연휴 동안 주.야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사고 다발지역에는
이동식 캠코터를 비롯한 단속장비와
오토바이 순찰대를 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