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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줄이기

2018/01/23 13:40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대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심제한 속도를 낮추고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체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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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만 3천 420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천 29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6명보다 높고, 35개 국가 가운데 31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인 2천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가 보이면 의무적으로 멈추게 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합니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의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관리합니다.

교통약자 보호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를 늘리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75살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현재 과태료 수준의 법정형을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적용합니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는 즉시 종사자격을 취소합니다.

운전면허 합격 기준은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이고, 교통안전 문항도 40개에서 50개로 늘립니다.

화물차와 버스의 과적, 난폭운전 등을 집중단속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적극 지원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