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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사고, 야간에특히 위험

2018/01/23 13:42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사고처리를 하는 운전자가 2차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54%에 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호난간 밖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경인교통방송 이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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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새벽 3시쯤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1톤트럭을 몰던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후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낮에는 사고현장 100미터 뒤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알리기 위해 야간에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는 운전자가
오히려 고속 도로상에서 2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작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는
전체 183건으로 그 가운데 99명이 사망 했습니다.
치사율은 54%에 달했습니다. 또 절반이상은 11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1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완교수

이와 함께 야간에는 삼각대를 세우는 대신, 비상등을 켜고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위험상황을 알리는 방법도 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전화제도를 도입해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아 2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인교통방송 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