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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 사고나도 대응매뉴얼 부실

2017/12/12 14:29
전국 지하철역사에서는 스크린 도어 오작동이나 추락 같은 사고부터 대형화재 사고까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고대응 매뉴얼이 부실한데다, 현장 대응 인력마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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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아침 7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서 8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외선순환 일부 구간이 단전사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지하철 역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따르게 돼 있는 행동지침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570여곳의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벌인 안전 감찰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대응 매뉴얼이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 지침''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대형사고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대형사고 때 국가 차원의 재난수습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개인별 임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현장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대부분 지하철 사고가 추락이나 스크린 도어 오작동에 따른 사상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행동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사고 발생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나 전파, 승객대피 유도 같은 비상조치를 취할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직원 1명이 5분 안에 119·관제센터의 사고보고와 초기대응팀 가동, 상황전파, 장비 비상조치 등 7개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임무카드도 5명이 근무하는 주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있어 3명이 근무하는 야간 사고 발생 때에는 2명의 임무가 누락돼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소방전문가와 합동으로 고속버스터미널역과 을지로3가역에서 실시한 ''제연설비 실태 표본조사''에서는 두 역사 모두 설비가 절반 이상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연설비는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제어하고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해 시민 피난을 돕는 소방 관련 시설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중으로 운영되는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