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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까지 보행 사망자 42% 줄일 것"

2017/09/25 15:06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꼴지 수준인데요. 정부가 과속 벌점을 2배로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행 사망자를 4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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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보행안전이 2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4.8배, 어린이는 10만명당 0.44명으로 OECD평균의 1.5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설정합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 도심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향후 사업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행밀집지역에는 횡단보도를 ''ㅁ''자로 사거리 전체에 들어서게 교통 환경을 개선합니다.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X''자 횡단보도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보행자를 위한 ''투광기''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폐쇄회로TV를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 설치합니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