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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상품권·車견인·항공·택배 소비자 피해주의보

2017/09/25 15:05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항공과 자동차 견인 서비스 등의 분야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항공과 자동차 견인 등의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5년 천 3백여건, 2016년 천 6백여건이었고
올해들어 8월까지만 천 백여건이 접수됐습니다.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비싼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 신고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이에 차 사고로 차를 견인해야 할 때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동차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 견인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봤을 때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