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택시 부당요금 받는 경우 여전히 많아

2017/08/22 15:44



택시에서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암행단속을 벌인 결과
택시의 부당 요금 징수 사례가
2015년 90여건에서 지난해 120여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세 번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 6월, 원래요금의 5~12배까지 올려받은 택시기사가
두차례 경고 끝에 결국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징금 40만원을
부당 요금을 징수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에서 6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