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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9시간 차에 태우고 이동한 20대…"10만원 안 갚아서"

2024/07/26 16:06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서울에서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19시간 동안 이동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쯤, 빌린 돈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2명이 지인 A씨를
차에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A씨를 서울 광진구에서 태워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까지 19시간에 걸쳐 이동했으며,
A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차량에 감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고
장난인 것처럼 대화를 나눈 정황도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