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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조작해 수업료 챙긴 헬스트레이너 징역형 집행유예

2024/07/26 13:35
1대1 맞춤 훈련, 이른바 PT 수업의 일지를 조작해
수업료를 받아 챙긴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A씨는
회원들이 PT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일지에 임의로 서명해
수업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10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그 이후로도 추가로 범행하려다가 발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돈을 챙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