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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 상향

2024/07/25 16:06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추진됩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가 조정되는 건
지난 2016년 법률 시행 이래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고물가로 외식 비용은 꾸준히 오른 만큼
식사비 한도도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바뀌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지난 23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석 전 개정된 식사비 상한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