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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2024/05/10 10:07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석 달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의 사업자
125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