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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익사사고''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2024/05/10 09:20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여수시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 안전관리 팀장으로,
해당 수영장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4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보호자와 잠시 떨어져 있는 틈에
구명조끼를 벗어버리고 수영장에 입수했다고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