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한다

2024/05/08 17:32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