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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두달간 계도·단속

2024/05/02 15:30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합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설물 개선에 나서
우선 전국 229곳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백 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우회전 일시정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