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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2024/05/02 1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