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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공익직불금 접수

2024/05/02 09:32
경상남도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은
어가당 8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어가의 총 수입이
1억 5천만원 이하거나
6개월 이상 일한 내국인 어선원 역시
130만원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고
해당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