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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진 왜 안 줘" 동료 재소자 폭행한 50대 벌금액 더 늘어

2024/05/02 09:27
여성의 사진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폭행한 50대가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가
벌금형만 더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53살 B씨로부터
여자 사진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벌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재판에서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