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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인데"…1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60대 집행유예 선고

2024/05/02 09:32
10대 트로트 가수와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발생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선고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