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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내용 맘에 안 들어" 정당 현수막 수십회 자른 60대 집유

2024/05/02 09:32
현수막 내용이 맘에 안 들어
정당 현수막을 수십 차례 자른 60대 A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거리에 설치된
''50억 클럽 즉시 특검''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가위로 자르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특정 정당들의 현수막을
3십여 차례에 걸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이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음주 운전을 다시 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