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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제품 실증·개발…규제자유구역 경남 2곳 추가

2024/05/02 09:32
경상남도가 신청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터 규제 자유특구'' 두 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달 30일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국 규제 자유특구 다섯 곳 가운데
경남 두 곳을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자유 특구 선정으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터 규제 자유특구''에서만
5천억 여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3천4백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