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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지원…내달부터 접수

2024/04/30 15:34
충북도가 내일부터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기본 50만 원, 쌍둥이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출산한 임산부도 소급 지원하며,
희망자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6개월 안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충북도는 도내 8개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관외 진료 교통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희망자는 군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