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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2024/04/26 11:25



''맹견 사육허가제''가 오는 27일 도입되면서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