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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내용 작성 안한 대한적십자사 등에 과태료 640만원

2024/04/25 17:27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적십자사와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과태료 64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