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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창밖에 던진 친모 ''징역 7년'' 1심 선고에 검찰 항소

2024/04/25 09:12

광주지검 공판부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 김모(26)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며
1심의 선고된 징역형보다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영아 살해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