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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2024/04/25 09:32
진주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진주시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