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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2024/04/25 08:3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매, 공매의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