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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제방 부실시공'' 현장소장·감리단장 중형 구형(종합)

2024/04/25 07:55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장소장 55살 A씨와 감리단장 66살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송참사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훼손하고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급조해 무고한 시민 14명이
사망한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현장소장 A씨에게 구형된 7년 6개월이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설계도에 따라 성실히 공사에 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한 감리단장 B씨는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1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