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2024/04/24 15:05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이나 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을 등록하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처럼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 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방식도 유지됩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지난 18일 기준 1만5천여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