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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유발 감리단장에 징역 6년 구형…"눈물로 사죄"

2024/04/24 14:46
검찰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 66살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사 안전관리를 책임 하는 사업기술인이지만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용인했다"며 "여기에 사건 직후 증거를 인멸해
사고 원인 규명을 방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마지막까지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31일 열릴 예정이며,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의 결심 공판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