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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청주 산비탈면 매몰 사고'' 관련 공무원 6명 송치

2024/04/24 14:46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비탈면을 지나던 시민을 숨지게 한 관계당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의 3순환로에서
야산 산비탈이 집중호우에 무너지면서,
주행하고 있던 승용차 2대가 토사에 파묻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주시 도로시설과 공무원들은
해당 비탈면을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도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은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호우에 대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