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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2024/04/24 14:46
충북도가 오늘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면서,
도내 중소기업 안전관리담당자 80명의 중처법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청해
중처법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으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올해는 도내 중소기업 52개 사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