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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 고소 고발 사건 무단 반려한 경찰관 혐의 인정

2024/04/24 09:37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어제
불구속기소 된 A 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경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