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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보복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2024/04/19 12:21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나들목 부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