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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물품 돌린 동대구농협조합장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2024/04/19 09:02
대구지법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골프의류 또는 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A씨의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또 A씨에게서 골프의류를 받은 전 조합장의 아내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