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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위층 주민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2024/04/18 15:12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