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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2024/04/17 14:19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자신이 낳은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주먹으로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내의 학대를 방임한 친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하는 등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