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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 사고 낸 60대 금고 2년 실형

2024/04/17 09:35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쯤
정선군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