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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급형 택시 서비스 준비…관련 지침 마련

2024/04/15 17:35

대전시가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고급형 택시는 결혼식 웨딩카나 공항 이동, 관광,
외국인 투어 등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도록 계획됐습니다.

차량은 2800cc 이상의 승용차나 2400cc 이상 하이브리드차,
160㎾ 이상 전기차로 도입되며,
택시 표시등 갓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은 완전 예약제로만 가능하고
배회 영업이나 역 주변 등에서 대기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는 사전에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무사고 운행 3년 이상,
법인은 3년 이상 택시 회사 운영 경력을 가진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