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건설사서 금품 받고 대출 조건 변경한 은행 직원 기소

2024/03/29 09:55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준 혐의로
은행 직원 7명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건설사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건설사가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은행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직책이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