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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지각이다" 등굣길에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학생들... 하지만 계도뿐

2024/03/29 09:11
울산지역 학생들이
등교 시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돼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3년간 울산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매년 140건을 웃돌고 있고
무단횡단의 치사율은 8.2%로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길을 건널 때보다
치사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고
14세 이상은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지만
계도 중심으로 안전지도만 이행되다보니
무단횡단 안전교육과 원칙에 따른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나 노인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과 가시적인 순찰을 통해
무단횡단 예방 활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