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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효도수당 지급

2022/12/29 17:22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영덕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영덕군은 내년부터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에 설과 추석명절에
각각 1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3번쨉니다.

신청은 오는 1월 14일까지 받으며
대상자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면
전액 환수 조치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