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뉴스속보

코로나 입원, 격리자 내년에도 생활 및 휴가비 계속 지원

2022/12/28 17:41


코로나19 확진, 격리 기간 중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은
새해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급휴가비 또한
올해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일 4만 5000원으로 최대 5일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